임실군이 낡고 노후된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희망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조치 일환으로 추진된다.
희망자는 19일부터 23일까지 군청 환경보호과에 소정의 서류와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이다. 이와 함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차 감사결과가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해당된다.
반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을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지원된다. 기준치는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3.5톤 미만의 차량에는 최대 165만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층일 경우는 기준액의 10%가 증액된다.
사회적 공헌과 약자에는 30%를 우선순위로 지원되며 1톤 이상의 화물차에는 40%,일반차량에는 30% 등의 순서로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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