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월 5만원을 지급했던 호국보훈수당을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수당 지급시기도 분기별로 지급했던 것을 매월 25일 지급하며 적용시기를 2018년 1월부터 소급, 4월분 호국보훈수당은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액 3만원과 4월분을 합해 총 9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보국수훈 유공자와 그 미망인(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국가보훈처의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 전몰군경 유자녀중 1명과 순직군경 유자녀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1명,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 독립유공자와 그 미망인,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중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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