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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금 지급하라" vs "악덕 업자 매도 억울해"

계약농가·김제 이택RPC, 영농 지급금 두고 다툼

김제 이택RPC 계약농가(37농가)들이 2017년산 계약재배 벼 시가보상 또는 환곡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 하고 있으나 이택RPC측은 명품쌀을 만들고자 이택보조금을 주면서 자체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은 없고 오히려 악덕업자로 매도 당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조정에 나선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택RPC 계약농가들은 12일 김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택RPC는) 이택영농 지급금 4만9000원과 전국 평균가 5만2000원의 차액금 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택RPC측은 “명품쌀을 만들고자 이택보조금을 주면서 자체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은 없고 오히려 악덕업자로 매도 당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이택RPC와 계약농가들이 계약재배 약정서를 맺고 벼를 수매하고 난 후 발생된 것으로, 주된 쟁점사항은 이택RPC측은 10월달 산지가격(가장 많은 조곡이 매입된 날)을, 계약재배 농가들은 최종 정산일자(추가 정산금이 입금된 날)를 주장 하고 있는 점이다.

양측은 약정서 제6조(매입가격)에 △10월달 산지시가+추후결정 정산 △자재공급 자부담은 수매 시 차감 정산(시가는 산물벼 수확기 10월달 3개 시·군 벼 매입가격(산지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결정)으로 약정했으며, 이택RPC는 2017년 10월 10·11일 양이틀 동안 3개 시·군(김제·익산·부안)평균 가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의 전북벼 매입가격)이 4만7000원으로 조사 돼 여기에다 장려금으로 2000원을 추가, 4만9000원을 계약농가들에게 정산 결정(선금 4만원+추가 9000원)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15일 농민신문에 전국 쌀 평균가격이 5만2240원으로 보도되자 계약재배 농가들이 이택RPC지급금 4만9000원과 전국평균가 5만2000원의 차액금 3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만약 이택RPC측이 계약재배 농가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총 1만8645포대(40㎏)×3000원으로 계산해 총 5593만5000원 정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제시 관계자는 “지난 20년 간 똑같은 계약서에 의해 무리 없이 수매를 실시했으나 2017년 쌀값 상승폭이 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간 계약분쟁에 따른 행정개입의 한계성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중간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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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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