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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마을택시, 1000원이면 어디든 달려요"

버스단일요금제와 형평성 고려
군, 조례 개정·교통시스템 구축

순창군 마을택시 1000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마을택시 승차요금을 1000원으로 인하했다.

군에서 시행하는 ‘마을택시사업’은 군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마을 중 승강장이 마을회관에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버스를 대신해 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48개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최근 버스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순창군 관내 지역 어디에서나 10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을택시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농어촌버스 승차요금과 마을택시 승차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군은 지난 17일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조치도 완료한 상황이다.

순창군은 버스단일요금제와 이번 마을택시제도 운영으로 1000원으로 순창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완성했다.

즉 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은 1000원의 요금을 내고 버스로 이동하고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1000원으로 마을택시를 이용해 군민들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된 것.

이처럼 값싼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면서 주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풍산 주민 이모(79)씨는 “1000원이면 군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순창지역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제도 시행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2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은 950원 학생은 45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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