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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5월 불법무기 집중 단속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5월중 1개월간을 불법무기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달 불법무기류 수거 극대화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것.

이를 통해 테러와 강력범죄의 선제적 차단을 비롯 사회안전망 확보 등으로 주민안전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은 총포와 화약류 불법제조 및 소지,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임실경찰은 국방부와 관세청,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시는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총기 제조시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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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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