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6명 구속
현장에서의 물리력 행사기준 정비
청와대가 11일 ‘광주 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 4월말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8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 여부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하여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당시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민 차장은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풀밭 내 집단폭행 장면’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나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관계부터 확인 후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민 차장은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차장은 또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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