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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주 집단폭행 사건’ 청원 답변 공개

8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6명 구속
현장에서의 물리력 행사기준 정비

청와대가 11일 ‘광주 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 4월말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8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 여부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하여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당시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민 차장은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풀밭 내 집단폭행 장면’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나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관계부터 확인 후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민 차장은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차장은 또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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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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