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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추가 선발

도, 올해 4월 176명 선정…정부 추경으로 61명 추가 선발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80~100만원 지원

전북도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

도는 정부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61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후계농 선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신청자격은 만 40세 미만(197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영농경력(2015년 이후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80~10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다.

단 사업체를 직접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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