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송동의 다중이용시설, 2층 비상구가 안쪽에서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다.
나운동의 한 유흥업소, 비상구 근처에 물건을 쌓아둬 비상 통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비상구 주변에 가건물을 설치한 곳도 눈에 띈다.
구암동의 한 쇼핑몰은 건물 후면 비상문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미로와 같은 ‘ㄹ’자 구조로 그 길이가 30여 미터나 됐지만, 관련법 상 피난유도등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로 인한 정전 때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비상구 유도등이 없다.
또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자동 개·폐되는 비상출입문에는 ‘문이 휘어짐/문을 당겨야 잠기거나 풀림(간헐적)’이라고 적혀있다.
지난달 17일 군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들의 화재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군산시와 소방당국이 최근 화재 참사가 발생한 장미동 일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점검 결과 대부분 업소에서 자동화재탐지시설의 작동상태가 불량했으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구 규격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재 발생 때 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내 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만, 해당 업소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탈출에 지장을 주는 목재문 등 장애물이 설치되거나 비상구 유도등이 작동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불법개조도 적발됐다. 일부 업소는 건축물허가상 주차장 용도를 영업장으로 개조·확장해 영업, 소방법상 창문이 없는 층이면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설비와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피난·방화시설의 임의훼손, 부적합한 건축자재 사용과 소방점검 소홀 등으로 대형 화재의 우려가 높은 만큼,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들의 소방법 준수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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