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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26빌딩, 공공요금 체납 책임·원인 놓고 '마찰'

관리단 “일부 7년째 체납”…입주민 “회계 신뢰못해”
6월 기준 도시가스 9000만원 연체…냉방시설 멈춰

최근 군산 나운동 26빌딩(집합건물)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중단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등기권리자인 관리단과 입주민협의회 간 공공요금 체납 등의 원인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6빌딩 관리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연체된 공공요금 가운데 도시가스 연체료는 9000만 원에 달하며, 지난 3월 군산도시가스(주)에 체납금에 대한 월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산도시가스는 4월 30일부터 26빌딩에 대한 가스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이로 인해 빌딩 중앙 냉방시설(팬 코일시스템)의 작동이 멈췄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냉방시설도 없이 버티고 있으며, 군산도시가스의 가스공급 중단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군산도시가스가 요금 체납 등에 대비해 2014년 4월 5개실을 담보(2억1700만 원)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현재 체납액이 담보금에 미치지 못한 9000만 원인데 도시가스공급을 중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담보금이 남은 상태에서 입주민은 생각하지 않고 예고도 없이 무조건 가스공급을 중단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놓고 26빌딩 관리단과 입주민협의회 간 의견도 분분하다.

빌딩 관리단 측은 일부 장기입주자 및 구분 소유주의 체납이 7년 전부터 지속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연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입주민은 관리단의 불합리한 관리비 항목 적용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정리를 신뢰하지 못해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60여 명으로 구성된 입주민협의회는 관리단 측에 그간의 미납요금과 채무자 명단 등 회계장부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관리비 결산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26빌딩 관리단의 부실관리에 따른 책임을 성실하게 관리비를 내 온 입주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리단 대부분이 장기 체납자로 이들이 수년간 체납한 관리비 등을 신규 입주자들에 부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규 입주자들이 입주전까지의 체납금은 관리단이 해결하고, 세목별 회계 정리를 통해 신규 입주자들은 입주한 날부터 관리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6빌딩은 건물관리인들에 대한 인건비 체납도 심각한 실정으로 특히 환경미화원 A씨는 18개월분(24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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