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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식용 논란은 계속

국민 청원에 답변

청와대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 두 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 ‘축산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가축’을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청원에는 21만4634명,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에는 20만9364명이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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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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