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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23일 국무회의서 의결 후 문 대통령 재가
문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 촉진 역할을 할 것”
정치권, 여야간 의견 엇갈려 진통 예상

9월 평양 공동선언과 4·27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비준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들 두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평양 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 교환 절차를 거친 후 별도로 관보에 게재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들 합의서는 관보 게재와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 합의서가 효력을 갖게 되면 관련된 예산확보와 법률 제·개정의 근거로 활용돼 남북간 도로·철도 연결사업 등 협력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남북 교류협력 증대·실질적 대책 강구,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다양한 분야 협력·교류 적극 추진, 한반도 핵무기·핵위협 없는 평화터전 만들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의 중지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준안 심의에 앞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의 토대인 4·27남북정상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돼 정치권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법제처는 통일부의 법적 해석 요청에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 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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