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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재정 분권 주요 내용

30일 확정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돼왔던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는 그동안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크게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균형발전 촉진과 재정격차 완화 △단계적 추진 등 3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1단계 재정분권(2019년~2020년)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11%에서 2019년의 15%, 2020년의 21%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폭의 지방세 확충이다. 정부는 이 기간 11.7조 원(2019년 3.3조원, 2020년 8.4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 5000억 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또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대비,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엔 35%, 2020년엔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9년~2020년 사이에 8000억 원 규모(2019년 3000억 원, 2020년 50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시부터 사용하던 ‘소비지수×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2단계 재정분권(2021년~2022년)

이 기간에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 작업이 추진된다.

우선,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 4000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 목표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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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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