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용묵)가 지난 10월 한 달간 실시한 ‘해양오염 특별단속’에서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진행됐던 과거와는 달리 선종 구분 없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70%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달 12일 군산항 3부두에서 5996t급 화물선이 충분한 여과·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다에 분뇨를 버리다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오염행위가 심각한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할 방침이고, 나머지 10건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뒤 추적 감시를 통해 시정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후손에게 빌려 쓰는 소중한 바다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질적인 선저폐수 무단 배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선박 오염 물질 배출 여부 등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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