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광수, 이하 행감)를 펼치고 있는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 행감위원들이 연일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며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2일 군의회 행감위는 민원봉사과·재무과·보건소를 대상으로 질문 공세를 펼쳤다. 이날 행감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법규를 알지 못하고 들어온 A과장이 혼쭐이 났다.
A과장은 이우규(초선) 의원이 ‘관내 미관을 해치는 빈집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A과장은 “사유재산이라 군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우규 의원은 “법규가 그런가”라고 재차 묻었고, A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A과장에게 서류 하나를 전달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65조에 의하면”이라고 운을 뗀 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4조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읽어 내려갔다.
이어 이 의원은 “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되냐”고 정중하게 나무랐다. 그러자 A과장은 “관행이 그래서”란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은 1996년 6월 3일부터 실시됐다”고 주지시키고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검토 후 다시 보고하겠나는 답변을 받아내고 하고 질문을 끝냈다. 안일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려던 A과장은 사전 준비된 이 의원에게 혼쭐이 났다.
한 주민은 “군의회의 질문이 예사롭지 않다. 남은 행감과 예결특위에서 그 어떤 의회보다도 좋은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회에 입성한지 4개월. 이우규 의원은 초선이면서도 재선 못지않은 질문 솜씨로 집행부 과장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법률 검토 등 사전 질문 준비가 철저하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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