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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와대 직원 음주운전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어”

음주 단속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직권면직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심사위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며 “이미 절차에 돌입했고, 대통령은 결국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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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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