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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 청와대,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 답변 공개

형법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부의 법 개정 노력을 전했다. 이어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며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 관련 형사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0.03%, 이 중 실제 법원이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건은 0.006% 밖에 안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며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이날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총 119만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더불어 이번 청와대의 답변에는 만취 상태의 20대가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지난 10월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 지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내 여성 동료를 엽기적으로 살해하고도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 지난 6월 포항에서 약국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도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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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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