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했습니다’,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세요’,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등 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명이 동의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당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정 센터장은 “조두순 출소 반대를 비롯해 소년법 개정 청원 역시 여러 차례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준 사안”이라며 “소년법 역시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이 벌써 네 번째”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소년법 폐지 청원은 대전 여중생, 김해 여고생, 울산 남중생, 밀양 집단강간 사건 등을 거론했다. 올 8월의 소년법 관련 청원에서는 여고생이 관악산에서 집단폭행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고, 11월에 답변한 청원은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했다.
이번에도 성폭행 이후 협박에 시달리던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정 센터장은 “보호처분 다양화 등을 노력한데 이어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 사건,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이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 간부 처벌 청원도 역시 폭행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는 분노가 공감을 얻으면서 20만 명이 동참했다. 직속상관 2명에게 상습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당한 이 사건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가해자들이 각각 징역 10년형,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남아 있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다만 최근 유사한 맥락의 청원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같은 청원이 반복되거나,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에 대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양해를 구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이 이렇게 수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관련 청원은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 온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며 약 23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평균 연령 15세인 멤버들은 목에 기타 케이블을 감아놓고 연주가 틀릴 때마다 줄을 당겨 목을 조르는 등 학대에 가까운 폭력에 지난 4년간 시달려왔다’고 전하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익 배분, 투자비 등 부당한 금전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소개했다.
남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으로,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 비서관은 “기획사 등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심리 상담을,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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