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조세부담 경감과 세수 조기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군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 접수한 차량소유자에게 지난 7일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과 전화, 위택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은행 CD/ATM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납부도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도 운영하고 있어 금융기관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연납후 폐차나 말소, 이전시는 1할을 계산해 세액을 돌려 받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치 않으면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063-640-2183) 나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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