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비를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이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250세대 미만인 경우 85㎡)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12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 단지 당 지원규모, 우선순위 대상단지 등은 군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19년도 우선순위 대상단지는 이달 말 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2월 중순~말) 내에 내·외벽 도장 공사, 옥상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재포장 등의 노후화된 공용부분 개보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그 동안 334개 단지에 6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단지별 지원금 상한 조정 여부에 따라 55~65개 단지로 사업을 확대해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한편,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454-37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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