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시의원 주장, 구체적 조사 요구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의 암 발병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사용한 담뱃잎 때문이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구체적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그간 다양한 연구와 조사에 나선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법적 기준 물질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제외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단 암이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이 10년 넘게 하루 수백 톤의 담뱃잎을 불완전 연소시켜 굴뚝으로 그 연기를 내뿜어 암을 유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KT&G로부터 공급받은 연초박을 380도의 고온열을 가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했다. 연초박은 담뱃잎 찌꺼기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어 버려지는 것으로, 담뱃잎과 성분이 동일해서 가열 등의 공정이 더해지면 각종 암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이틀에 한번 씩 연초박 200kg 박스 70개 분량을 고온의 공정을 거쳐 유기질비료로 생산했다. 고온의 과정을 거치며 발생한 연기는 마을로 흘러들어갔고, 여기에서 발생한 타르라는 암덩어리는 대기는 물론 토양 등에 축적돼 땅과 물, 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임 의원은 추정했다.
임 의원은 “필터를 달아서 피워도 해로운 담배 연기가 불완전 연소되어 마을로 유출된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전문가들은 환경기초조사를 통해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확인했는데도 법적기준 물질만 조사하는 한계를 보인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의 역학조사에서 연초박에 열을 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초박 관련 별도의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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