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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건소, 난임부부·산모 경제적 부담 줄인다

난임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치료 및 산후 건강관리비를 각각 지원한다.

군산시보건소는 올해부터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는 지원대상자에게 6개월간 한방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에 도움을 줘 임신 성공률 및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한방 난임치료는 기본원칙에 따라 6개월 정도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을 실시하고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방 난임치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인 부부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원자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2019년 1월 이후 출산 산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전입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00만원,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이며,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처리통합서비스신청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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