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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임명

야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에 반발....자유한국당, 2월 임시국회 거부키로
청와대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충분히 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높이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 후 가진 간담 자리에서 “지방선거 등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시간 늘려 해결되는 게 아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생긴 문제”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구청장은 알지만 시·구의원은 모르니, 적극 투표하는 사람 말고는 투표하려는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이는)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록을 쉽게 하는 방안,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조 위원에게 “외국은 투표에 불참하면 패널티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신임 위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투표를 하면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극장 할인, 국공립 시설 할인 등 실시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고 답했다.

조 위원은 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방안 나왔으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과태료를 주면 되느냐는 호된 비판도 받았다. 그래서 패널티를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의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를 거부키로 하는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했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며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청와대에서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야당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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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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