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업재해 범위 포함
미세먼지 피해농가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미세먼지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농어업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축산업의 가축질병, 시설원예작물의 일조량 감소, 노지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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