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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 신고 대상 관리선 제외(5년 유예)에 반발

해수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관리선 5년 후 낚시영업 불가
(사)군산낚시어선협회 “지역현실 고려하지 않는 조치” 반발…법령 개정 촉구

정부가 어족보호와 안전 강화 등의 이유로 관련법 등을 잇따라 손질한 가운데 지역 낚시어선업계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는 물론 종사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사)군산낚시어선협회(이하 낚시어선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령은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태풍·풍랑·강풍 등 예비특보 출항 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운항 제한 △모든 선실 2개 이상 비상탈출구 확보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 관리선 제외(기존 관리선 5년간 유예)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낚시어선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은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 관리선 제외에서 기존 배의 경우 5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이럴 경우 군산시에 등록된 낚시 관리선들이 앞으로 5년 후면 쓸모없게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분출하고 있다.

현재 군산에는 110척의 관리선들이 허가를 받아 낚시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그동안 1ha당 관리선을 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그 수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수부의 이번 조치로 군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낚시어선협회는 “(정부가) 낚시 허가선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하게 활동해온 낚시 관리선에 대한 재산권과 생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면서 “다만 내용이 잘못됐다.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 등을 위해 관리선의 신규 등록은 막되, 기존 등록된 배는 유예 기간을 없애주는 게 맞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협회 측은 ‘주꾸미 금어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3일간 주꾸미를 잡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낚시어선협회는 지난해 금어기 설정에 따른 손실금액을 분석해보니 총 53억3600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주꾸미 금어기 시행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출항횟수는 3280회에서 1623회(51%감소)로 줄고, 출조 인원 역시 4만 288명에서 1만3605명(66%감소)로 급감했다는 것. 이로 인해 낚시 선박뿐만 아니라 주변 낚시점 및 음식점, 숙박 매출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낚시어선협회는 다른 어패류처럼 금어기 기간을 90일(5월 19일부터 8월 15일)로 축소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민들의 주꾸미 조업기간을 5월 19일까지 늘리고 낚시어선들도 금어기 기간을 (8월 31일에서) 8월 15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 (사)군산낚시어선협회장은 “정부의 과잉 규제로 군산의 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어민과 낚시업자들의 상생은 물론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시위는 물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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