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보고서 확정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필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26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재정특위는 이날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및 성장잠재력의 둔화 문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공정사회를 이룰 것을 주문했다.
재정특위는 “재정여력은 현재는 양호하나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제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세입확충을 목표로 한 ‘재정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목표로 조세·재정분야의 제도 개혁과제와 함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세분야에서는 △ 공평과세 강화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3개 전략에 24개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억제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의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유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도록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원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부비용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제도 합리화,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담금 강화 검토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예산분야 목표로는 ‘투명한 나라살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제시했고, 구체적 전략으로는 ‘알기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 개혁’ 등을 꼽았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건강보험의 기금화 추진,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 보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발족한 재정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10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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