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기도가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을 불허했다.
행안부는 5일 경기도에 ‘자체교육 승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불허를 결정했다’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결정은 김부겸 장관이 앞서 밝힌 교육의 통일성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축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독려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대통령의 철학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행안부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키라’는 전북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경기도 자체교육 불승인 방침과 관련해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3항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김철모 도 기획관은 “일단 경기도는 불허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그러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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