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8:2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완주
일반기사

완주군, 가축재해보험 지원 농가 피해 최소화

완주군이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를 확보, 농가를 적극 지원한다.

15일 완주군은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8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3억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폭염, 풍수해, 폭설 등의 자연재해,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피해를 보상한다.

최근 강원도 산불에 따른 가축 피해 5억3100만원, 축사 피해 24억 43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완주군 관내에서도 양계장 화재 2건이 발생하는 등 축사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 시설물에 지원한다.

보험료의 75%(국비50%, 지방비25%)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여름철(6~8월) 보험사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폭염 관련 신규계약 및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고 있어 폭염대응 관련 가축재해보험 적기갱신 및 신규가입이나 가입금액 증액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5월말 이전에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재윤 농업축산과장은 “축산 농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 bada1-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