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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주어져야

위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위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8년 만에 1770억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적자 선회 주원인은 국민의 요양기관 등 진료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을 확대하는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가 주원인 이지만,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의 부당급여비 누수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사상자 159명, 사망47명)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심지어 장례식장 사체 유치를 위해 환자의 산소공급 감량까지 지시하는 등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병원 내 2차 감염), 신체결박,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특정 의약품만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부터 건강보험 부당급여비 6489억9000만 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2009년 이후 누적된 환수 부당급여비 결정액은 무려 2조5490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6.7%인 1712억 원에 불과한 상태다.

부당급여비 환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장병원 등 적발에 평균 수사기간 11개월이 소요되어, 수사기간 장기화로 재산은닉, 중도 폐업, 혐의자간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져도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또한 현행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부당급여비 귀속자의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시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 단축(현행 11개월→3개월)이 가능하여 연간 약 1000억원의 재정누수 방지 효과가 예상 된다.

따라서 수사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지식, 사무장병원 등의 예측시스템과 조사 전문 인력 보유하고 있고, 지역적 인프라를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의료법 제87조) 및 면허대여약국(약사법 제93조, 제95조)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올바른 의료질서를 확립할 때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의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민간인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례는 우리 고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국립공원 내 쓰레기 투기행위 등 경범죄처벌법 중 일부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현행범을 단속하고 있다.

늦게나마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위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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