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이 호응을 받고 있다.
산후 건강관리비란 산후 부작용 및 후유증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으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2019년 1월 이후 출산 산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전입일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전입 기간 1년이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00만원,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처리통합서비스신청서를 통해 하면 된다. 각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신청서는 보건소로 취합, 신청일 다음 달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전형태 군산시 보건소장은 “출생신고 시 원스톱으로 접수돼 산모의 편의를 증대시켰다”며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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