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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접수

임실군이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 20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내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는 이번 사업은 임실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기폐차 규모는 300대로서 신청 기간 중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다. 또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비상저감 조치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과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에 제작, 출고된 차량에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일반차량은 오래된 연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지원 30%, 사회적 공헌 및 약자 20%, 일반차량 50% 순서로 우선 배정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이고 저소득층에는 가액의 10%가 추가된다.

군은 2017년부터 470대의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실시했으며 이번 사업에 5억66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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