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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진안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산림 휴양객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별단속은 17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계속된다.

단속대상 주요 행위는 △불법야영 △계곡 내 토지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 △불법 취사 △자연석이나 이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불법투기 따위다.

군은 2개반 6명의 특별기동단속반을 가동했으며 이들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엄중 조치한다. 유원지나 계곡 등 해마다 휴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미등록 야영시설이나 산림 내 불법 점유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를 의뢰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재원 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성숙한 주민 의식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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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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