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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태양광사업 분쟁 줄어들까…이격거리 신설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

속보 =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됐다.(5월 16일자 7면)

군산시의회는 18일 열린 제 220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수정안에 가장 큰 특징은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허가기준이 신설된 것.

그 동안 군산은 발전시설에 대한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발 행위 허가를 승인해줬다.

이 때문에 사업자와 주민 간 충돌은 물론 각종 민원 등에 대한 갈등의 불씨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군산시가 뒤늦게 태양광발전 시설과 주택간 이격거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들이 관련 조례 및 법규를 살핀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정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발전시설 건립 시 △도로 150m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및 자연취락지구 150m(사업부지 면적 1만㎡ 이상일 경우 300m) △문화재·공공시설 500m로 각각 제한했다.

다만 군산시민이 30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기준 30%, 본인 소유토지에 신청할 경우 각각 50%가 완화 된다. (해당가구 80%이상 동의시 가능)

이와함께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해 도로 및 인접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해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폐수목을 식재해야 하는 조건도 달렸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례안에는 폐차장 및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도 규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주요도로 200m, 하천이나 저수지 300m, 주거밀집지역 200m, 공공시설 및 문화재 부지 500미터 이내에는 조성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건립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 모두 불만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거리 제한으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지난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116건으로, 전년도 83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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