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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보훈단체의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축소·은폐

증빙자료 없이 보조금 집행

진안군이 몇몇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사실이 지난해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진안군청 관계자가 자료를 임의로 축소 누락시켜 상황을 무마했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진안군은 지난해 9월 초·중순 전북도에서 파견된 감사반에게 2주가량의 정기종합감사를 받았다. 당시 군은 도청 감사반으로부터 몇몇 보훈단체에 내려준 보조금의 집행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받았다.

당시 전북도가 감사 대상으로 삼은 보조금 집행기간은 2016~17년 2년간이다. 감사 대상 보조금 액수는 1억 4000만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적어도 6000만원을 웃도는 액수가 증빙자료 없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 건수로는 적어도 백 수십여 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예로 증빙서류 누락, 지출내역 미기재, 동일인 중복지급, 전용카드 미사용 등이 꼽히고 있다. 보조금 지출 시 견적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 없이 지출된 보조금이 허다했으며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가 구비되지 않은 사례도 다반사였다. 동일한 행사에서 동일인에게 교통비가 중복 지원되기도 했으며 보훈단체 회장이나 직원 명의 통장에 수십 만원의 금액이 입금된 것도 여러 차례였다. 허위 집행 가능성이 크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한 후 도 감사관의 지적사항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임의로 누락시켜 지적 사항을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당시 군청 담당 공무원 A씨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 오라는 요구를 받고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을 임의 누락시켜 자료를 새롭게 정리해 제출했다. 그것이 전부가 사는 길로 생각했다”는 요지의 말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자료의 축소 및 누락 보고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임의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직위상 축소 누락을 임의 결정할 권한이 없는 신분이었다. 사안의 폭발력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A씨의 단독 결정으로 해당 사안을 축소 또는 누락 보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견해다. 결정의 배후가 궁금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사태의 근본 원인은 보훈단체가 보조금을 함부로 썼기 때문”이라며 “보조금을 함부로 사용한 보훈단체 대표와 관계 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문제의 보훈단체들은 진안군청으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를 증빙하지 못하고 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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