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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불법 쓰레기 근절 위해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논의

김제시가 불법 쓰레기 근절 위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는 허전 부시장(위원장) 주재로,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강화되는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 필요성, 규제 기준, 규제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상 기존 30호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규제 적합성 여부였다.

위원회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관련 조항 삭제 △규제영향분석서 설명과 토론 △조례 제정 20년 지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 등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 노력에 뜻을 모았다.

허 부시장은“환경, 안전 등 꼭 필요한 착한 규제는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생활 불편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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