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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9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 50% 완화

진안군이 이달부터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대폭 낮춘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기존보다 50%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다수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 재산 초과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중요 기준이다. 대상자 선정 시 수급 가구뿐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되며 이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가로 막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혀왔다.

군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완화되면 지난 2015년 7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기준이 폐지될 때의 경우처럼 수혜자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초과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가구가 혜택에서 빠지지 않도록 전화 및 안내문 발송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이와는 별개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가급적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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