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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제 도입

김제시가 불법 쓰레기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특단의 대책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 하고자 현수막 게첨 및 사회단체를 통해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행정의 노력을 비웃 듯 단속의 눈을 피해가며 불법 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 시키기기 위해‘이달부터 12월’까지 불법투기 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별도 운영·확대 운영한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란,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시 관계자는“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신고포상금은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했다”며“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30% 이내로 지급이 가능하고 연간 1인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불법투기 행위를 목격하여 신고할 경우엔 투기자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정보와 함께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적발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과 관계자는“이번 신고 집중기간을 악용해 포상금이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꽁초, 휴지조각 등 사소한 쓰레기 투기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직원들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근절이 어렵다”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당부했다.

박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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