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수혜대상자를 본격 발굴하고 나섰다.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액시비 재원으로 진행되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에 초과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기준을 완화, 위기사유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단기간 도움을 주는 군산시만의 특화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46만원)에서 군산형 기준중위소득 85%(4인기준 392만1000원), 일반재산은 1억1008만원에서 1억3000만원, 금융재산은 생계비 500만원·주거비 700만원에서 생계·주거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3가지 항목이며 생계비 4인기준 90만원(2회), 주거비 3~4인기준 35만원(2회), 의료비 지원기준 100만원이내(1회)를 지원한다.
상담 및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454-3080)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군산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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