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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진봉농협, 이사 입후보 자격 심사 놓고 '논란'

김제시 지역농협이 또다시 시끄럽다.

김제 진봉농협 조합원 A 씨는“최근 치러진 진봉농협 이사 입후보 과정서 진봉농협 선관위 측은 자료 확인 없이 후보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선관위 측이 보낸‘이사선거 후보 자격 판정 통보’ 서류도 2년 전 문서로 대신했다”며 진봉농협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진봉농협 선관위 관계자는“이번 이사 입후보 과정에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A 씨의 경우엔 농협법 제52조 제4항에 및 제 107조 제1항 등에 의거, 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 또는 종사하는 자는 농협의 ‘임직원과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진봉농협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경쟁관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의 필요 없이‘경업’관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진봉농협 이사 입후보 서류 심사서 탈락한 A 후보자는‘양곡관리법’의 근거를 들어 “진봉농협과‘경업’관계에 해당하는 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서“농협법 자체에 모순점이 한 둘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어 “정부 양곡관리법에‘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양곡가공업자는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제19조 제1항에 따란 신고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진봉농협측이 서류심사 탈락으로 꼽는‘심포드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표로 등재된 부분과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출하 문구 항목은 김제시 권역별 사업 진행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문구 내용일 뿐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설령 진봉농협 선관위 측 판정이 맞다 해도 현재 진봉농협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과 조합원 일부분이 이와 동일한 문구가 들어 있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법 대로라면 당연히 대의원도 못하는 것 아니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도 내리지 않았고 정관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무능에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정에 치우친 행정을 펼치다 보니 기본적인 양곡법 조항과 농협법 정관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진봉농협 이사 입후보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선 해당 농협의 내부사정”이라면서 선을 긋는 한편‘경업’부분서 조합원과 선관위 측 해석이 달리 되고 있는 농협법 조항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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