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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관련 조례 철회 촉구 집회 ‘종료’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의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에 반발, 원안대로 환원해 달라며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이던 관내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들이 농성을 풀었다.

집회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군의회 앞마당에 모여 태양광 사업의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진안군계획조례 개정안의 부칙 제2조가 태양광 사업을 진행해 왔던 자신들을 과도하게 규제해 하루아침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극력 반발해 왔다. 재산권이 침해되고 생존권까지 위협받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앞서 지난달 24일 군의회가 상임위(산건위)에 올라온 이 조례 개정안 내용 가운데 쟁점 조항인 부칙 제2조 ‘원안’ 문구를 수정 가결한 부분이다. 난개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게 군의회의 수정 가결 취지였다.

집회자들은 이른바 ‘경과조치’ 조항인 부칙 제2조가 원안대로 있어야 자신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난달 30일부터 군의회를 압박했다. 한 마디로 가결된 수정안을 원안대로 번복(번안 가결)해 달라는 게 골자였다.

군의회는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으나 시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타협점을 찾았다.

지난 2일 오후 군의회는 수정 가결됐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고 시위자들이 요구하던 경과 조치 기간을 일정부분 수용해 조례안을 재심사, 통과시켰다. 부칙 제2조는 수정 가결된 채로 두고 대신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문제를 풀었다.

집회자들도 당초 내세우던 원안가결을 고집하지 않고 군의회가 제시한 6개월 경과 규정을 수용해 한 발 물러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후 늦게 집회를 풀고 군의회 앞마당을 자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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