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4일 유관기관과 함께 일제히 체납차량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는 진안경찰서·한국도로공사진안영업소 직원 등 관계자 10명가량이 함께했다. 체납차량 합동단속은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관계기관간 협약에 따라 해마다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자동차세 △속도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안IC의 출구 요금소 앞에서 실시됐다.
군은 체납 건수가 1~2건인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 징수하거나 납부안내를 유도하고, 3건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타 지역 등록차량이라도 징수 촉탁된 체납차량임이 현장 확인되면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에 앞서 군은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선 단속방법에 대한 현장 설명은 물론 기관별 체납차량 식별을 위한 차량 영상인식시스템, 단말기(PDA), 순찰차 등의 장비 활용법이 공유됐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체납세 납부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납세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체납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과 공매 처분 등 과감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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