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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직도 해상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속보=군산해경이 직도 해상 등 2곳을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10월 16일 7면 보도)

군산해경에 따르면 옥도면 직도 서쪽 끝단으로 부터 주변 3해리(5.556㎞) 해상과 비응항 주변 해상을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고군산군도에 속해 있는 직도는 말도 서쪽에서 18km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써 우리나라 공군 및 미 공군 전투기 등의 사격장이며, 연간 약 220일 동안 사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에는 불발된 공대지유도탄이나 폭탄·탄피 등이 섬 주변에 상당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동안 사전 신고만 하면 수상 레저를 즐기는 데 문제가 없어 개선 여론이 일었다.

군산해경과 공군 측은 대민피해 예방과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군산 비응항은 어선과 낚싯배·유선 등 선박의 통항량 증가로 수상레저 활동자와 항행 선박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곳이어서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레저기구는 물론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카약·카누·카이트를 포함한 모든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경은 신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에 따라 내년 4월 30일 까지 5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지역 내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기존의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과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 등 모두 4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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