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0:4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군산해경, 설 전후 민생침해 범죄 강력 단속

군산해경이 설 명절 전·후로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 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 행위 △업종·지역 간 조업분쟁 및 불법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 강·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폭해 및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등 이다.

군산해경은 우범 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취약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업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전담반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상습·고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현장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