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9:0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4월 종료…연장 여부 '주목'

고용위기지역 연장 지정 기준...정량요건 미 충족
정성요건 적용, 지역 상황 고려한 심의 통해 연장 가능
“군산조선소 재가동 요원, 고용위기지역지정 기간 연장 반드시 필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북일보 자료사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북일보 자료사진

오는 4월 전국 8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군산시 지정 연장에 대한 정부 결정이 주목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에 따른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 군산지역 경기회복세가 둔화하고 그간 진행한 주요 사업이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2018년 GM군산공장이 폐쇄됨에 따른 고용위기에 놓였다.이에 정부는 같은 해 4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2019년 지정 기간을 1년간 1회 연장했다.이를 통해 시는 지난 2년간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센터 구축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았으며, 지역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국세 납부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워줬다.

이처럼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침체한 군산지역 경제 회복 및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4월 신청할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연장 지정 기준이 변경돼 고용위기지역 연장 신청 시 ‘정량요건‘ 또는 ’정성요건’ 규정에 의거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군산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정량요건에 충족하지 못해도 정성요건 기준인 지역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산지역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지역 사정을 고려한다”는 정성요건을 적용,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신종코로나 8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임준 시장은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은 체감 경기가 바닥이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코로나까지 발생해 당분간 지역경제 침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고용의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집행위원장은 “현재 군산지역의 고용위기가 극복됐다고 볼 수 없는데다 지역민들이?느끼는 체감경기도 여전히 바닥을 맴돌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으며 최소한 걸음을 시작할 때까지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오는 4월 고용위기지역과 함께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중 해당 부처에 각각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