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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김제시는 코로나19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자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감염예방법에 따라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관련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주민등록표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이 지급되며,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지원한다.

외국인 가구는 1인으로 산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생활지원비신청서와 신청대상자 명의의 통장을 지참해 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퇴원일 이후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와 협조해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일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가 지역 내로 확산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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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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