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지난 15일 김제시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13일 순창, 14일 전주에 이어 전북지역 세 번째로 진행된 이날 이동신문고에는 김제 시민 20여 명이 방문,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이행하며 차분하게 진행됐다. 군산·익산·부안 주민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다른 지역 참여자는 없었다.
주요 민원은 △지적 경계 혼선, 토지 무단점유, 마을 길 포장, 경작 중인 논 배수 문제 등 주민 간 다툼, △축사 등록 기준 완화,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방음벽 설치 요구 등이 있었다. 또한, △장애 활동 지원, 저소득 생활 지원, 생계비·후원물품 지원과 △요양보호사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권익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고충민원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안내 문의는 전화 110으로 하면 된다.
한편, 박준배 시장은 구명석 시 기획감사실장과 함께 이날 10시께 이동신문고 상담 현장을 방문,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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