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6:31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진안
일반기사

진안군, 실직 청년에 생생지원금 지급

진안군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불안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지원금(개인)과 인건비(사업장) 등을 특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실직 상태의 청년 지원이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실직수당, 이른바 생생지원금을 특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는 단기·시간제 근로자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인 지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이어야 한다. 만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진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지급 규모는 월 50만원씩,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생생지원금의 수령을 위해서는 다음달 14일까지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군이 그 다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건비 지원이다. 군은 청년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사업장 내 시간제 인력에 인건비를 특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시간제 청년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에 주어진다. 해당 사업장은 신청 시 인건비를 지원 받으며, 지원 신청은 6월 10일까지 해야 한다.

생생지원금과 청년사업장 인건비 등의 신청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실린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특별지원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승호 shcoo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