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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운천 의원, 윤미향 방지 3법 대표발의

시민사회단체의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국회 정운천(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5일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천 의원은 “시민단체들의 회계문제, 도덕성 문제들이 붉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공적이 폄하되고 무너질 수도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처럼 정의연 등의 시민단체들도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 해 회계 투명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들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오히려 국민들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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