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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완주군은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5개월간 연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 농업인이라면 1인 1대 최대 2일까지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임대료 감면액은 약 2300만원에 달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하반기에도 인력난 가중 및 적기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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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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