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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다니는 현직 경찰, 올해도 여전

경찰청, 7월께 경찰관 로스쿨생 자진신고 조사
전북청 소속 경찰 6명 로스쿨 재학 중으로 파악
현직 경찰 2년까지만 휴직 가능해
3년 과정 로스쿨 졸업 위해 불법·편법·특혜 불가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 설립 목적 부정, 중대 문제”
경찰청 “재학 경찰관 중 위법 사항 발견 못 해, 복무강화지시 등 조치”

경찰청이 로스쿨에 재학중인 현직 경찰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올해에도 입학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경찰이 로스쿨 졸업을 위해선 불법이나 편법, 특혜, 업무소홀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보다 강력한 처분이나 대안마련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청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에 따르면 전국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재학생은 모두 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는 서울지방청(19명), 대구지방청(9명)에 이어 3번째 많은 6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로스쿨 재학생은 지난 5월 경찰청이 자진 신고를 받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로스쿨 재학생은 더 많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경찰이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기관 연수는 휴직 2년 이내로 규정한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휴직은 2년까지 가능하지만 3년 과정의 로스쿨 졸업을 위해선 각종 편법이나 특혜, 업무소홀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로스쿨 이수를 위해서는 연차와 반차 등을 사용해가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도 피로감 등으로 인한 업무 태만과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전북지방경찰청은 목적 외 휴직을 사용해 로스쿨에 진학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원칙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로스쿨에 진학한 이들은 경찰 내에서 복무 태만에 해당하거나 경찰 내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로스쿨에서 출결 편의를 봐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며 도입한 로스쿨 설립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관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다”며 “5월 조사를 통해 파악된 로스쿨 재학 경찰관에 대해 복무강화지시를 내렸다. 만약 이후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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