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 지역화폐 명칭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

완주군이 지역화폐 명칭을 ‘완주으뜸상품권’에서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바꾼다.

지난 달 23일 완주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주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에 따라 완주군은 지역화폐 명칭을 ‘완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한다. 또 보관기간 및 경과된 상품권 폐기처분,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할인율 및 구입한도 명시, 준수사항 위반 시 환수조치 명시 등을 통해 지역화폐의 활발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은 “완주사랑상품권 조례 재정비에 맞춰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초 7월말까지였던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에 지역화폐가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